최근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대표가 앞으로 손실에 영향을 끼쳤을 때 본인돈으로 책임지라는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통보 이후 회사에서 재발주 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진행한 최종 발주파일를 보고 재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발주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고, 이전 담당자는 발주를 업데이트 안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수인계받은적 없음, 최근 5년간 발주보관파일 정리한적없음-제가 정리 중인 상태, 문제 파일의 전체품목중에 일부만 잘못나옴, 저의 경력은 신입아니고 경력직!)
회사 내부적으로 제작비용이 80만원 더 들었고, 외부업체의 영향를 끼친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실수가 아닌, 데이터 최종의 착오로 인한 실수입니다.
위 내용으로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고 본인 실수인데 왜 이전사람 탓을 하냐며 저에게 본인잘못이 맞지? 그렇지? 맞자나? 본인이 잘못넘긴거잖아? 라고 계속되는 답으로 어쩔수없이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그 자리에서 본인 손실이니 책임지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저의 답변으로 인해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배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대표가 본인이 그때 맞다고 했잖아? 그럼 내야지 본인이 답변했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