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공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일수 질문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특성 상 주말,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합니다. (근로자수 150명 이상)
주말 출근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입사 당시 인사팀에서 안내해줬고 대체휴일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수긍했는데
명절 당일을 포함한 빨간날에도 출근을 하게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 해도 대체휴일을 지급해주니 큰문제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말 제외 빨간날 공휴일 근무도 똑같이 1일을 지급해 주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번 근로자의 날의 경우 대체휴일을 1.5개 지급해 줬는데 명절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은 대체휴일이 1일만 지급됩니다.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대휴를 주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1.주휴일 일요일
2."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3.주말출근 시 근무시간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외에 빨간날 출근에 대한 다른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 대체로 볼 수 있으나, 사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1.5배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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