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확정 전의 피의자에 대한 공개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이때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익성, 당사자의 인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