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와 고용형태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사장님(고용주)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저의 고용형태를 알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사장님이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제 소득이 근로인지 사업인지 기타인지 세무서에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고용주와 갈등이 생기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어떤 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형태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주와 작성했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다만 지급명세서 조회는 계약년도의 다음해 2월 이후에나 확인 가능하므로, 당장 확인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 등 4대보험 공단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신 후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 형태로 고용중이라는것이 확인 가능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등 다른형태로 가입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사장에게 본인 소득 신고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떤 소득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