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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과거 정신과 질환력이 의사 자격을 따는 데 방해가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2

저나 제 주위 얘기가 아니고 시나리오 쓰다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서 여쭙는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ㅎㅎ

제목 그대로, 한 사람이 과거에 우울증이나 알콜중독 등의 이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후 의대를 들어가거나 의사자격증을 받는데에 불이익 혹은 금지사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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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관련 항목을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았다고 해서 의대진학이나 의사 면허증 취득에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의대 입학이나 의사 자격증 취득에 절대적인 제한은 아니에요. 과거 치료 경험이 오히려 환자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죠. 다만 현재 상태가 중요해요.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고 의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 없어요. 일부 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평가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는 차별이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거예요. 결국 개인의 현재 능력과 자질이 가장 중요해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 이력이 의사 자격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 8조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나 면허 발급 시, 현재 본인의 정신적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과거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치료 후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의사 자격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정신질환이 지속되거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면허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고 치료가 완료되었다면 의사 자격 취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정신과 전문의가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을 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