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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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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A25) 신고와 관련한 문의

당사는 프리랜서 학원강사를 고용하고 매월 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금(거리에 비례하여 지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교통보조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과세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2. 총지급액란에 교통보조금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3. 만약 비과세로 오인하여 교통보조금에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는것인지? ex) 5월~9월분 교통보조금 지급액 x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10월분 원천세 신고시 함께 납부해도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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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교통보조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과세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A1)교통보조금 등 업무관련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총지급액란에 교통보조금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A2)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에 총지급란애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3. 만약 비과세로 오인하여 교통보조금에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는것인지? ex) 5월~9월분 교통보조금 지급액 x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10월분 원천세 신고시 함께 납부해도 되는지?

      A3) 원칙적으로 각월별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10월분에 엎어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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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모두 포함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실상 가능합니다. 연도가 동일하다면 정정분을 이번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