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180을 채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