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세입자가 들어온 직후에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기간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들어오자마자 계획없던 재개발로 인한 이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기간내 이주가 된다면 사실상 계약전에 이미 어느정도 개발사업이 진행중이였을 것이고 이는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시에는 전혀 없던 사업이 기간중 결정되었다면 실제 이주까지는 3년이상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계약중도해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 이사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보통 이사비용정도를 보상해주는데 그 수준은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고 개발사업이 재건축일떄 이러하나, 재개발이라면 사업주체측에서 실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충족이되면 주거이전비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장기간에 여러 절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서 세입자가 철거직전에 들어온다고 하면 향후 예상 거주기간과 절차들을 통지 받고 계약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조건없이 이사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후에 계약이 됩니다.
평온한 주거중 갑자기 이사를 요구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차인으로서는 중간이사를 감수하고 계약한 것으로서 이주시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기준은 없고 세입자가 금전적손해와 같거나 더 많은 금액으로 협의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등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때 전세를 놓는다면 계약서 특약에 재건축한다는 문구를 넣고 이주를 할때는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사기간은 주는데 다른 비용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서로 협의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이사비와 수수료및 기타비용을 협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다음에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비 및 복비는 임대인 부담으로 전출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은 세입자가 재개발 지역인 것을 알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낮게 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세입자가 들어온 직후에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기간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비 등 보상문제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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