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보증(계약금)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모바일작성이라 띄어쓰기 양해바랍니다.
중고거래중 어떤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면서 판매물건을 꼭 살테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해서 급하게 파는건 아니지만 연락오는사람들이 몇명있다 그리고 나중에 안산다거나 잠수타면 화날거 같다고 하니 그럼 계약금? 형식으로 판매가에 10%만 먼저 보낼테니 기다려 줄수있겠냐고 해서 진짜 사려나보네 하고 나중에 안산다거나 말이 바뀌면 돈 안돌려준다니까 알겠다고 한달정도만 이간을 달라길래 10%금액 받고 인터넷 판매글에도 판매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고 구매못할거 같다고 10%돈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돌려주면 사기계좌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안돌려주면 법적 책임 있나요? 오히려 제가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도 효력이 있겠지만,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그 계약금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수 또는 배액상환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 의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본인이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으로 받으신 돈이며,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해당 계약금은 질문자님이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사기계좌 신고 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무고죄나 기타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