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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약속을 잡기전에 지불하고 약속 이행후 돌려받는 돈을 뭐라구하나요?

중고거래 약속을 잡기전에 지불하고 약속 이행후 돌려받는 돈을 뭐라구하나요?

중고거래 직거래를 하려고하는데 중고거래인 만큼 직접보고 구매를 하고싶은데 물건을 직접 보지도않았는데

계약금 계약금하길래 물건을 아직 사지도않았는데 무슨계약금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물건을 직접보러가기전에 지불하고 보고난후 미구매 일지라도 돌려받는 돈을 뭐라구하나요?

약속계약금? 약속보증금? 약속담보금? 이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계약담보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위의 경우 별도의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미리 계약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