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신고 안한 경우 대항력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 이삿날 저는 전입신고를 하였구요
이전 세입자는 아직 전출신고를 안해서 며칠동안은 겹쳐서 두세대가 있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을 조금 늦게 받으셔서 아직 안하신듯)
저는 우선 이삿날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처리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두세대가 전입이 동시에 되어있는 기간이 있어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기존 세대가 전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은 발생하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