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초록도롱이125
초록도롱이125

IRP계좌 개설 후 출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전세자금등으로 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정산은 IRP계좌없이도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 IRP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때

출금시 일시출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부출금만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같이 운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DC 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간 정산 이후 그 금액이 IRP 계좌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IRP 계좌에 들어 있던 계좌는 그대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일부출금 개념은 없고 모두 일시에 찾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 해당 계좌는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계좌가 아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현금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을 위한 출금 시 중도 인출(일시 출금)이 가능한데요. 전액을 출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