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계좌 개설 후 출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전세자금등으로 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정산은 IRP계좌없이도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 IRP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때
출금시 일시출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부출금만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같이 운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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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DC 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간 정산 이후 그 금액이 IRP 계좌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IRP 계좌에 들어 있던 계좌는 그대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일부출금 개념은 없고 모두 일시에 찾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좌는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계좌가 아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현금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을 위한 출금 시 중도 인출(일시 출금)이 가능한데요. 전액을 출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