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급여가 높지 않은 대신에 점심식사를 매일마다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께서는 점심식사때는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가 지급하는 점심식대비는 트직할 때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정적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에 산입될 것이나,
식사를 하지 않으면 1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퇴직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비지급적 성격으로 식비를 만원씩 지급하도 있다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식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식대를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실제로 식비로서 활용되는 것이면 임금이라 볼 수 없으나 명목상 식대이고 실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출근하는 날 주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주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비용으로 하루 1만원을 정해서 한달 출근일수를 곱해서 매달 다르게 지급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볼수있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측면인지, 임금인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만, 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