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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2.28

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받는건 시급제로 일을 하거나 만근이 명시된 경우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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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할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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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더라도 기본급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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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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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면, 주휴수당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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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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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일 경우 월급액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소 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계산 방법을 표기해야하며 계산방법을 통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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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시간을 명시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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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만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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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월급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데 여기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으로 월급 구성항목에

    기본급 XX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는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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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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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주휴수당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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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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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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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개근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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