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할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