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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부지급후 금감원민원신청했었거든요..

실비부지급 후 금감원민원신청했습니다.

자문가라고 결과나왔는데요..

금감원 민원신청할때도 서류제출을 하지못하고 글만 써서 민원을 신청했었거든요

부지급 이유 이제 확인해서 보험회사 실비재신청하려는데요..

재심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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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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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청구해보는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꼭 지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그어떤것을 심사하지 않고 가능할것이라는것이라는 결과가 있으니 다시 해보는것도 괜찮습니다 똑 같은 사유로 부지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 부지급 후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셨다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지급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부지급 사유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금감원에서 자문을 권고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금감원에서 의료자문 권고하였으니 자문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보험회사랑 분쟁이 생겼네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때까지 왜 못받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지급 사유가 이해도 안되고,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안되니까 안주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질문자님은 절대 그러지 마시구요!

    꼭 부지급 사유를 확인하시거나, 지급을 받으시거나 하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될까 하여 작성해 드립니다.

    1. 현재 부지급결정이 되셨다 했습니다.

    2. 보험회사에 "부지급결정문" 공식 서면을 달라고 하세요.

    3. 공식적인 부지급결정문에 "부지급사유"가 나와 있을겁니다.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확인도 해달라 해주세요.

    4. 부지급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한지 판단해 보세요.

      (1) 약관의 지급기준에 근거한건지.

      (2)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한건지.

      (3) 그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건지.

    5. 부지급 사유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이지 않거나]

    [애매한 /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급사유"를 반박할 근거를 준비해 주세요.

    6. 반박할 [객관적근거]를 바탕으로 '재심사' 또는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지급 사유가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내가 그 근거가 확인이 된다면 받아 들이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보험금지급'을 요구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얘기일거 같지만,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서 적어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도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필수 안내로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안내가 왔을겁니다.

    (보통 청구접수 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손해사정을 통해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선임할 수도 있고,

    고객님이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고조사'를 나오는 것보다

    내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좀더 중립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손해사정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선임 하는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영업일안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지나셨다면,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지급이 안되더라도 확실하게 부지급사유 확인해서 억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민원 답변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자문을 하여 처리하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보험회사에 재신청을 해서 자문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문을 할 경우 꼭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심사 가능합니다. 금강원에서 안내받은 사항대로 부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필요서류 제출해서 재청구하시고 재심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금강원에서 안내받은 부지급 이유 사항을 바탕으로 기존에 청구 및 지급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를 요청해주시면 재심사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인 재심사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보험금 재심사 대상은 지급보험금이 보장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의 보험금 심사내용이나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타 보험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얼마든지 가능하세요~어떤 이유로 부지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보장 받으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지급 이유 이제 확인해서 보험회사 실비재신청하려는데요..

    재심사 가능한가요?

    : 이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금감원에서 제3기관의 자문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나왔다면,

    보험사는 굳이 서류 재심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금감원 민원제기전에 하셨어야 그나마 재검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현재로써는 금감원의 답변처럼 제3기관의 자문을 가거나,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재청구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지급된 이유를 아셨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준비되었을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또 부지급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