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23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고 통보 사유는 사업자 변경입니다. 사업자 변경된다는 소식은 4/9일 전해 들었고, 해고 통보는 4/10에 받았습니다. 바뀌는 사장이 해고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장님이 대신 해고 통보하셨습니다.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바뀌는 사장한테 받아야하는지 절 해고 통보한 사장님에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