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회사에서 1층에 택배보관함이 있는데 그쪽에 안두고 문앞에만 두고 가는데요~ 그런데 이러다 택배 분실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요청으로 인하여 문앞에 두는 경우가 아닌한 분실로 인한 책임은 택배기사 및 회사측에서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에 대해서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택배를 임의로 절취해간 절도범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앞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령인이) 택배사의 과실을 인정해 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 부분은 여러가지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