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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수령중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나 자녀앞으로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는지? 그리고 못올리면 보험료는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연금복권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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