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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8월1일~ 8월 31일까지 한달간의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9월 1일자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무급휴직 동의서 양식만 받아서 날인하고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진단서나 기타서류등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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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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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단서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고 휴직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신청시 별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병 무급휴직 동의서 외 진단서 등 기타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무급병가(또는 휴직) 신청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직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질병을 이유로 무급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가(병가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