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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카드 연체 채무 질문입니다(채무 이전 질문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카드 연체 비로 채무가 5천5백 정도 쌓이셨습니다

이거 해결 안되면 채무 이전이 저한테 되는 것인가요? 진짜 방법 없나요? 아버지 재산 포기하고, 별 짓을 다해도 저는 빚쟁이 되는건가요? 아무 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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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전가되는 경우는 상속일때 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 이전이 자식에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안받으시면 부채 또한 상속되지 않기에 재산(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 카드 연체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 등을 하시면 되기에

    아버지의 빚이 질문해주신 분에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카드 연체하신건 아버지 빚이죠 자식한테 가는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을 받으면 질문자님 빚이 되지만 상속포기 하시면 아버지채무는 그냥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아버지의 채무나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가지 안습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자녀인 질문자님꼐 연락을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다만 아버님이 사망을 하였고, 자녀가 이러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그 채무가 자녀에게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인 질문자님이 이러한 재산을 상속받을지 또는 상속을 포기할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이씁니다.

  • 부친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귀하께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거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부친의 채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때는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