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1년생이 일하는데 마다 노동청고발 한다는데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여쭤볼게 있어서요.
2주알바 한 알바분 71년생이
일하는데마다 노동청 고발 해서 돈뜯고 하는것 같아요.
대표님이 나이가 있다보니 알바1주.2주하는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해요.주방에서 일하다보니 눈이 그걸빌미로 눈이 아프고, 휴식시간에 3분 빨리오고는 덜쉬고 빨리왔다고 근거를 남기고했나봐요.
신고하기전에 50만원을 달라는데
대표님 괘씸해서 안주고 싶다는데
만약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