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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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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생이 일하는데 마다 노동청고발 한다는데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요.

2주알바 한 알바분 71년생이

일하는데마다 노동청 고발 해서 돈뜯고 하는것 같아요.

대표님이 나이가 있다보니 알바1주.2주하는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해요.주방에서 일하다보니 눈이 그걸빌미로 눈이 아프고, 휴식시간에 3분 빨리오고는 덜쉬고 빨리왔다고 근거를 남기고했나봐요.

신고하기전에 50만원을 달라는데

대표님 괘씸해서 안주고 싶다는데

만약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만 받고 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