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확한 입사연월일을 적어주지 않아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근로자님의 연차는 23년 5월 n일 ~ 24년 5월 n-1일 : 총 11개
24년 5월 n일 ~ 25년 5월 n-1일 : 총 15개
25년 5월 n일 ~ 26년 5월 n-1일 : 총 15개
입니다.
해당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23년 ~, 24년 ~, 25년분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