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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얼룩말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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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응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세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대응세율이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는것 몇가지만 질문드립니다.

각상황에 맞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과가 태국에서는 민감품목이고 한국에서는 일반품목입니다.

-> 사과가 한국으로 수입될시 세율은?

->사과가 태국으로 수입될시 세율은?

2.반대로 사과가 태국에서는 일반품목이고 한국에서는 민감품목입니다.

->사과가 한국으로 수입될시 세율은?

->사과가 태국으로 수입될시 세율은?

각 상황에 따라 세율이 어찌 적용되고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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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아세안 FTA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내용으로 수입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미양허 또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 양허에 제한을 두는 경우, 상호주의에 의하여 수출국도 상대국 원산지 품목에 대해 상대국이 적용하는 관세율 수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호대응세율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어 문의하신 예시에 대입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지정한 민감품목 관세율이 10% 초과 : 상대국에서 최혜국 대우 관세율(MFN)이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가 지정한 민감품목 관세율이 10% 이하 : 상대국에서 한국의 해당 품목 수입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14년 7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ASEAN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은 관세율의 상호대응 제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4개국은 유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동 품목의 우리나라 관세율이 10%를 초과하면 상대국은 자국의 일반 관세율(MFN)을 적용하고, 10% 이하라면 우리나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한국과 태국간의 관계에서는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의주신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사과의 경우(HS CODE 제0808.10.0000호) 기본관세 4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45%로 태국의 경우 일반품목(NT, Normal Track)이지만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어 관세면제되지는 않고 기본세율(General Rate)인 10% or 3.00baht/kilogram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의 상황은 현재 사과에 대한 관세와 맞지 않아 설명이 어렵습니다.

      10% 이내인 사례로는 샴푸(제3305.10호 우리나라 한-아세안 FTA세율 5%)가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내산 샴푸에 대해서 5%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대응세율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 예시가 적절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로 설명하겠습니다.

      1. 상호대응세율 개념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0일부터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적용이 시작되었고,

      각 협정국 내 산업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의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예시

      상호대응 세율 관련하여 0901.21-0000 세번은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이 0%,이나, 필리핀의 경우 상호대응품목이라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0%가 아닌 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