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후에 취업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는데 교육 받을려는 회사측에서 상해보험은 회사가 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도 들어가면 혹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소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들어가는 것도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의 가입은 실업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