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깜찍한독수리159
깜찍한독수리15923.12.13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후에 취업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는데 교육 받을려는 회사측에서 상해보험은 회사가 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도 들어가면 혹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소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들어가는 것도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의 가입은 실업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