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는 곳에서 상해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영향이 있을지가 다릅니다. 이왕이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는 교육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취로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받는 곳에서 상해보험이 들어간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그런게 아니니 실업급여에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