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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독수리159
깜찍한독수리15923.12.13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교육받는 곳에서 상해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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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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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영향이 있을지가 다릅니다. 이왕이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는 교육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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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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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취로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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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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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받는 곳에서 상해보험이 들어간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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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그런게 아니니 실업급여에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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