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무한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 되므로,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데,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
오전 9 ~ 12시 → 실 근로시간 : 3시간
12 ~ 13시 : 점심시간(외부에서 팀직원끼리 식사) →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
13 ~ 16시 30분 → 실 근로시간 : 3시간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