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문화생활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생활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비라는 명칭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