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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

문화생활비 임금에 해당되나요?

퇴직금 정산 때문에 여쭙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금액으로 문화생활비라는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가 아니라 복지 개념이라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을 제공해준 점

2.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멸되는 금액이 아닌 점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문화생활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생활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일시적인 경조사비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나,

      명칭이 무엇이든간에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 등은,

      임금으로 보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비라는 명칭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개념으로 지급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또는 내규에 근거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시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등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될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