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이긴 하지만 걱정이 앞서 여쭙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무시하고 배째라는 형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가압류가 들어가도 무시하고 배째라는 형식으로 나오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계속 무시하면 소송을 건 저희한테는 무슨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는 판결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에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피신청인이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만 파악된다면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에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