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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되나요?

상대방이 만약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소송으로 전환되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의신청서 또는 이후 제출되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재반박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 이의신청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후로는 법원에서 별론기일을 지정하시면 그때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