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전 직원 급여 2달간 50% 절감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현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흐름이 좋지않아 현시점으로 23년 9월 10월 2달은 전 직원 급여 50% 절감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11월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9월 10월 절감 및 상여금 한번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주내로 직원들에게 공지 할 예정인데요.
혹시, 위 내용을 보았을때 법적으로 문제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 (노동청 신고등)
아니면, 서류을 작성해서 "급여를 50% 절감하지만 11월에 모두 주겠다" 이런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