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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올빼미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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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돈을 주지 않을 때 소멸시효와 죄명은요

1천만원짜리 피아노를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120만원만주고 나머지 주지 않고 해당 피아노는 팔았습니다.

이럴때 소멸시효와 죄명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얼마에 팔아주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액상당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멸싷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피아노를 얼마에 팔아주기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머지 판매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민사상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횡령등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