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가)압류된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의해 처분되지 않고 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상태로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가)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가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