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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달팽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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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중인데 휴일 근로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중이고 근로 계약 작성 시에도 시간 외 근로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동의하였습니다.

휴일 근무 발생 시 평일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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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평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주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임금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 휴일 근무 발생 시 평일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 휴일과 평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통보를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1대1이므로,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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