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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5

퇴직금 퇴직전 3개월 급여 질문 드려요

월 350만원 받습니다.

4월에 한 달 쉬었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 한 달치 급여를 모두 줬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급여에서 각각 200만원 , 150만원 차감 했습니다.

5월 6월은 모두 정상 근무 했습니다.

4월 : 350만원 수령 ( 근로 제공 X )

5월 : 150만원 수령 ( 근로 제공 0 ) ----- 350만원 - 200만원

6월 : 200만원 수령 ( 근로 제공 0 ) ----- 350만원 - 150만원

Q. 퇴직금은 선 지급 차감 후 금액인 ( 350 + 150 + 200 ) 으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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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빼고 산정합니다 .기간과 임금을 각각제외하고 임금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발생일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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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은

    4월 = 0원

    5월 = 350만원

    6월 = 350만원

    상기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1 일 평균임금은 0+350+350 / 3개월 기간 총 일수가 됩니다.

    그런데 4월 일을 쉬게된 것이 질문자분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쉬게 된 것이라면

    해당 4월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50+350 / 5월 + 6월 총 일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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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0원, 5월 350만원, 6월 3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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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6월에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여 발생한 임금 자체를 그 지급만 4월에 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기 5월과 6월은 모두 350만원을 받은것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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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을 어떻게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5, 6, 7월급여를 임금총액(세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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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 및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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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차감한 것은 그냥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고, 사업주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기 때문에 5,6월에 350만원씩 받은 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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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4월의 350만원은 5, 6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5월과 6월에 각 350만원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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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와 합의 하에 한달을 휴직한 경우 해당 달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평균 350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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