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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5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급여 선지급

월급 350 만원 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아파서 쉬었는데

회사 에서 세무 정산 문제로 5월달 급여를 미리 선 지급 해서 줬습니다. ( 미리 땡겨서 줌 )

즉, 4월 달은 일을 안 했는데 회사 에서 돈을 줬고, 5월 달은 일을 했는데 급여가 안 나왔습니다.

4월 : 350만원 수령 ( 실제 근로 제공 x )

5월 : 0원 수령 ( 실제 근로 제공 o )

6월 : 350만원 수령

7월 : 350만원 수령

7월 말에 퇴사 했습니다.

Q. 퇴직금 계산시 5월달 급여는 0원 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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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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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6,7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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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결국 5/1 ~ 7/31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5월에 근무한 것에 대해 4월에 급여를 받았으므로

    실제로는 4월 급여, 6, 7월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해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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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아파서 쉰 달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50만원의 급여를 받은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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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에 부합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임금은 0원, 5월 임금은 350만원, 6월 임금은 350만원, 7월 임금은 350만원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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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월 급여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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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월달에 선지급 하였지만 5월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므로 5월에 350만원을 받은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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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5월급여를 4월에 선지급한 때는 5월급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7월, 6월, 5월급여(세전)을 합산하여 그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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