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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실업급여 수급 할수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리려합니다.

입사 : 2020년 4월

급전이 필요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인 사유에 부합하지않아

2024년 8월 말일자 로 퇴사 처리후 , 9/1 다시 재입사 처리를 했고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10월 말일자로(2달근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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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과 별개로

    사유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과 실업급여 수급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재입사 후 2달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