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DB였다가 DC로 운영중에 있는데요. 저는 DB로 전환하고싶은데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퇴직금 DB였다가 DC로 운영중에 있는데요. 저는 DB로 전환하고싶은데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직원들이 DC로 전환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회사가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느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Dc로의 전환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DB에서 DC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면 개별로 DB적용은 어렵습니다. 최초에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직원들이 DC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개인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292, 20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