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가 날아오는경우 몇촌까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사망하기전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모양입니다. 법원에서 아빠앞으로 지급명세서가 날아왔는데 아빠가 상속포기할 시간을 넘겨서 다른 방법으로 포기를 할 모양입니다. 만약 아빠가 포기를 하면 직계로 몇촌까지 타고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출가한 고모들도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머리가 아픕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통해서 처리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은 된 것이고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조카의 3촌이 되므로 상속순위로는 4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선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님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하지만,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망자의 4촌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고 법무사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비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