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모욕적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나 경멸적 의사표시(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