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계시는 선배분들이 정년이 연장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네요 요즘 회사에서는
정년 연장이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인사쪽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장기 근속자가 많으면 회사들은 부담이 크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숙련된 인력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의 나이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의만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장단점이 각각 존재합니다.
단점은 인건비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점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 60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고, 회사마다 정년을 만 60세를 초과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라 만 60세 정년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겠죠.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숙련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으니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정년 이후에 촉탁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법정 정년 자체가 늘어난다면, 촉탁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의견을 나누는 곳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