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인(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예 없고(예금 일부 제외, 10만원도 안됨)
카드론 3천만원, 보험대출(3건, 총9백여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하였을때 250만원 견적의뢰를 받았는데 좀 비싼 것 같아서요.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고인의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분이 돈이 없어서 연체되고있는데
한정승인 이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 및 예금혜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카드사에서 카드빚 중 5백여만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청구하고
일부라도 상환하면 분할청구 한다고 하여 5백여만원을 제 돈으로 상환환 상환인데
한정승인 신청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 보험대출로 잡혀있는 돈도 고인의 빚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약환급금중 대출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거고 이게 고인이 수익자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그런건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