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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끝없이희망을가진복숭아
끝없이희망을가진복숭아

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오늘 오전 카페 알바 첫 교육근무를 나갔습니다

교육 받으면서 5시간정도 근무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거 보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될 분위기, 핸드폰 사용 일체 금지,

너너 거리는 명령조 반말체 등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무겁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잘 해낼 자신이 없고 괜히 민폐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미리 말씀드리는게 나을거 같아

근무하는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일 열심히 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거같다고 정중하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7시간동안 답장이 없으셔서

내일도 원래 교육이 예정되있었기에 출근을 해야되는건가 싶어 더 확실하게 거절의사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일한 시간과 계좌를 보내고 알바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저에게 반말과 함께 인신공격 및 폭언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감 없이 교육 하루만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잘못이 맞고 충분히 사장님이 기분 나쁘신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나는건

제가 하지도 않을 일에 대한 태도와 저의 경력, 경험들을 무시하시며

“건방지고 불쾌하고 알아서 돈 줄거다

주제파악도 못하는 건방진 알바생”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런식으로 저한테 막말하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공부가 손에 안잡히고 너무 화나고 속상한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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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인신공격과 폭언은 언어적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14일 내로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폭언의 경우 증거가 있고 또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상기 내용과 같이 폭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