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주 5일 출근, 주 6일 출근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일주일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유급 휴무 1일 또는 2일을 부여할 경우 해당 유급 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유급 휴무일에 더하여 유급주휴일을 별도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