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 12일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되는건가요?
7일 ~ 12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7일 ~ 12일 근무 시 휴무 1개 or 2개 ( 유급 휴무) 를 진행하였을 때 이거와 별개로 주휴수당도 발생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를 진행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 되지 않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재직기간이 6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 중 1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한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하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 부여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무급휴무만 부여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7일 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주 5일 출근, 주 6일 출근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일주일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유급 휴무 1일 또는 2일을 부여할 경우 해당 유급 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유급 휴무일에 더하여 유급주휴일을 별도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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