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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08
편안한캥거루10822.07.20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문의

7월 7일 (목) ~ 7월 15일 (금) 까지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개 주면될까요? 아니면

7일(목) , 8일(금) 에 일한 2일치에 관한것도 줘야할까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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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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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일 재직 하셨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질문자님에게 일요일이 주휴일로 적용이 된다면 총 주휴일 수는 1일(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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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주의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고 위와 같은 경우는 1주일 전체를 개근한 주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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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7월 7일과 15일 사이에 있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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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1일분을 지급하여 위법의 소지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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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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