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목) ~ 7월 15일 (금) 까지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개 주면될까요? 아니면
7일(목) , 8일(금) 에 일한 2일치에 관한것도 줘야할까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