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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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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문의

7월 7일 (목) ~ 7월 15일 (금) 까지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개 주면될까요? 아니면

7일(목) , 8일(금) 에 일한 2일치에 관한것도 줘야할까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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