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하루 11시간(휴게1시간포함)한다면 주휴수당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근무는 화,수,목,금,토,일,화 이런식으로 근무해요
월요일은 정기 휴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7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요일이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x7 = 56시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7일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이고 질문자님이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한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므로, 화~토요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기휴무일이 월요일이어서 1주의 기산점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