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슈당이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하루 11시간(휴게1시간포함)한다면 주휴수당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근무는 화,수,목,금,토,일,화 이런식으로 근무해요

월요일은 정기 휴무 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7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요일이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x7 = 56시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7일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이고 질문자님이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한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므로, 화~토요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기휴무일이 월요일이어서 1주의 기산점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