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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다람쥐9
후련한다람쥐924.02.16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서 신고당했는데 어땋게 대처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한달전사고

아파트 단지 나오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왼쪽행인을 못보고 사고냄

왼쪽 팔꿈치골절3주진단

운전자-회사차량1톤트럭운전(보험있음)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없음

블박녹화 안됨 아파트 cctv도 확인불가


사고발생시 바로 차량에 태워 종합병원 대인접수해드림

일주일전 보험사에서 250만원 합의금 제시했으나 거절하고

경찰서에 신고함

신고전까지 보험사나 피해자에게 연락받은게 없음

어제 운전자 경찰조사받음


상황이 이렇구요

12대 중과실이라 벌금나오는건 변함없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피해자랑 합의보고

신고가 되었으니 운전자는 형사합의금+벌금

내야하는거 맞죠?


이 상황에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그나마

적게 내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지인말로는 보험사 합의금 형사합의금 다 받으려고

신고한고라고 어차피 벌금내는거는 확정이고

피해자가 돈땜에 저러는게 괘씸해서

돈나가는건 똑같으니 합의해주지말벌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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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교통사고를 겪으셔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벌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인 반면,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해보세요.

    피해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합의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이해를 얻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피해자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사고의 중대성,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그의 권리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인의 말씀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적인 조언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사고의 처리는 법률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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