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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6.29

공조회에서 지급되는 복리 비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임금성 비용외 직원 복지에 관한 비용 지급이 당분간 보류되었습니다.

학자금이나 대출 이자 비용과 같은 복지비는 임금성이 아니어서 지급 보류에 이의가 없으나 공조회에서 지급되어왔던 경조사비 등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조회비는 직원들의 월급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 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공조회비는 임금성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공조회 지급 비용은 회사에서 임금 외 별도의 금액을 마련하여 지급해왔던 비용과는 성격상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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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공조회비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니, 그 부분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 내의 임의적으로 조직된 공조회에서 동 단체소속 개별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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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므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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