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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20.06.29

공조회에서 지급되는 복리 비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임금성 비용외 직원 복지에 관한 비용 지급이 당분간 보류되었습니다.

학자금이나 대출 이자 비용과 같은 복지비는 임금성이 아니어서 지급 보류에 이의가 없으나 공조회에서 지급되어왔던 경조사비 등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조회비는 직원들의 월급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 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공조회비는 임금성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공조회 지급 비용은 회사에서 임금 외 별도의 금액을 마련하여 지급해왔던 비용과는 성격상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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