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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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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이노무 나라는 왜이런건가요. .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사무인데 실제근무는 사무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회사서 욕설도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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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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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과 실제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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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무업무와 관련없는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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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강요를

    한다면 계약해지 통보후 퇴사도 가능합니다.(폭언,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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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업무 내용이 사무 업무였는데 실제 업무가 동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계약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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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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