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근무자 대체후일 지정 관련?
일근근무자 A씨가
월화수목금/토(휴일)일(주휴)
인데, 토.일에 사정이 있어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토.일 각 8시간 근무)
이때 토일전날인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변경된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주 소정근로일(월~금) 중에 미리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2일 모두 휴일을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에 앞서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미리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 일 근무 필요 시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근로일과 휴일을 통보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변경된 스케줄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일대체 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려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이며 사전고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대체할 휴일과 근무일을 특정해 최소한 24시간 전에 고지해 동의를 구한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의 절차대로 휴일대체가 이루어 진다면 금요일이 휴일이 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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