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이며 사전고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대체할 휴일과 근무일을 특정해 최소한 24시간 전에 고지해 동의를 구한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의 절차대로 휴일대체가 이루어 진다면 금요일이 휴일이 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근로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