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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8.25

매달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휴일 질문

당월 근무에 대해 전월에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게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명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사무직의 경우엔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작성하여 사용중입니다.


예시로 A라는 사람은

8월 첫주에 월화목금토 근무 / 수, 일 휴무

8월 둘째주에 월수목금일 근무 / 화, 토 휴무

이런 식으로 매주 휴무일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주52시간은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하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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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주휴일을 반드시 특정 요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무패턴별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함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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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은 특정 요일로 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쉬는 날 중 하루를 휴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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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업무 특성상 매주 휴무하게 되는 날과 주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 특성상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이 근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지며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정도 기재해 두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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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일이 변경되어 휴무,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스케쥴표에 따라 1일 X시간, 1주 5일 근무하고, 비번일 2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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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일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매월 스케쥴에 따른다고 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변동함에 동의한다. 해서 근로자 서명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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